2026년 산업통상부-공공연구기관ᆞ대학 기술나눔 공고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년 11월 6일(금) ~ 12월 9일(수) ·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12월 9일(수) 23시 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 ㅇ 신청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비고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1 * 신청 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원본 필수 · * 증빙자료는 ‘특허활용계획서’에 페이지를 추가하여 첨부 · 2
신청대상
중소ㆍ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지원내용
기술 나눔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 나눔기술 : 전기ㆍ전자,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분야 기술 총 106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기술은행(NTB)) · ※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ㅇ 신청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비고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1 * 신청 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원본 필수 · * 증빙자료는 ‘특허활용계획서’에 페이지를 추가하여 첨부 ·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필수 · *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 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검토 결과 자격 요건 미달 시에는 ·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26.12.9.)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접수번호’를 통지
문의처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3616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

신청 전 확인할 점

  •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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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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