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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사업장 당 최대 150,000만원 한도
접수기간
2026.08.11 ~ 2026.12.31
신청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내용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주요 제출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 · ②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④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 · 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 · ⑥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비고 참조> ● ●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⑧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 ● ·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 ● · ⑩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부담금 판단 혼선 자부담금 판단기준 명확화
  • 신청절차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 자부담금 = 안전동행 보조금 결정통보서 상 판단금액 – 안전동행 보조금
  •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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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19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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