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1일 35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지원내용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 문의처
-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현장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 특별재난지역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 (특별재난지역 , ‘26.1.5.) 】
- 수행계획서 작성/승인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현장클리닉 수행
- 특별재난지역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특별재난지역, ‘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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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27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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