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1일 35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지원내용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현장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 특별재난지역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 (특별재난지역 , ‘26.1.5.) 】
  • 수행계획서 작성/승인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현장클리닉 수행
  • 특별재난지역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특별재난지역, ‘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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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27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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