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연령기준: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도민(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 · 제주도 주소 등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특별 · 자치도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자. · · 단,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 두고 있는 자 포함 · 참여자: 도내 미개설 훈련 과정으로 도외 직업훈련 기관에서 개설된 직업훈련 과정 · 참여자를 말함.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최대 연 200만원
-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2026. 12. 31.(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 기간 운영 중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 공고
- 신청대상
- 연령기준: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도민(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 · 제주도 주소 등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특별 · 자치도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자. · 단,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 두고 있는 자 포함 · 참여자: 도내 미개설 훈련 과정으로 도외 직업훈련 기관에서 개설된 직업훈련 과정 · 참여자를 말함.
- 지원내용
- 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만 지원 가능(단, 취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① 숙박비 · 기숙사, 공식 숙박업소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포함), 혹은 카드 · 영수증 기준 지원 · 원룸, 하숙의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및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기준 지원 · ※ 3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훈련 과정 개시 및 종료일 전후 3일, · 3개월 이상 과정은 전후 7일까지 인정 · ② 교통비 · 교육 훈련기간이 3개월 미만 과정은 왕복 1회, 3개월 이상 과정은 왕복 2회(실비) · 제주 출발도착 항공선박 승객운임 한정(화물, 차량선적 등 제외) · 지원결정일 이후 실제 탑승이 이뤄진 것부터 인정 · ③ 자격증 취득비용 · 교육훈련 수료 후 6개월까지 취득한 자격증 취득 응시 비용(실비)으로 2개 과정 · 취득까지 인정(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 직업훈련 수료과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 자격증 취득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 · (☎ 064-805-3395, E-mail: fly9380@jba.or.kr)
- 주요 제출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해당 사업별 참여자격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서식 2]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확약서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서식 4]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자격 확인 1부 · 신청서식: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사이트(www.jba.or.kr) 내 사업공고 참조 · 6. · 참여자 선정절차 및 심사 · 선정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통상진흥원 · 모집계획 공고 · ➡ · 신청서 접수 · (결격사유확인) · 참여자 심사 및 선정
신청 전 확인할 점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가능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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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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