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1,15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q@kdata.or.kr)
- 주요 제출서류
-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Ⅱ.신청방법 및 절차-2.신청기간 및 방법-제출서류“ 참고 · 3.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요건평가 및 사업성 평가 · 결과발표 및 선정안내 · 신청기업의 자격 적합성 평가 ·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 타당성 및 데이터 활용성 등 평가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선정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관련 세부 일정 개별 통보 · 평가 기준 · ㅇ 세부 내용은 공모안내서 “Ⅲ. · 평가 및 선정” 참고 · 4.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적용 규정
- 문의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02-3708-5341, 5345 / kyg77@kdat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ㅇ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이상 구성 조건
- ※ 민간부담금 구성방법은 공고 붙임자료의 민간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구성
- ㅇ (중복수혜) 旣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은 ’26년 사업 신청 시, 이전 사업에서 인증 받은 동일 인증 유형‧동일 인증 대상으로 지원 불가
- ※ 그 외 중복수혜 상세사항은 “공모안내서 Ⅱ.신청방법 및 절차-1.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
- 당해연도에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타 데이터·프로젝트 또는 인증 대상을 다르게 재신청하는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즉, 당해연도 기업당 한 번만 선정 가능)
- ㅇ (지원조건)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데이터 유형, 인증 획득 가능 여부, 비용 등 인증협의를 진행하고, 민간부담금 조건을 확인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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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