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최대 1,15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내용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q@kdata.or.kr)
주요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Ⅱ.신청방법 및 절차-2.신청기간 및 방법-제출서류“ 참고 · 3.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요건평가 및 사업성 평가 · 결과발표 및 선정안내 · 신청기업의 자격 적합성 평가 ·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 타당성 및 데이터 활용성 등 평가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선정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관련 세부 일정 개별 통보 · 평가 기준 · ㅇ 세부 내용은 공모안내서 “Ⅲ. · 평가 및 선정” 참고 · 4.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적용 규정
문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02-3708-5341, 5345 / kyg77@kdat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ㅇ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이상 구성 조건
  • ※ 민간부담금 구성방법은 공고 붙임자료의 민간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구성
  • ㅇ (중복수혜) 旣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은 ’26년 사업 신청 시, 이전 사업에서 인증 받은 동일 인증 유형‧동일 인증 대상으로 지원 불가
  • ※ 그 외 중복수혜 상세사항은 “공모안내서 Ⅱ.신청방법 및 절차-1.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
  • 당해연도에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타 데이터·프로젝트 또는 인증 대상을 다르게 재신청하는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즉, 당해연도 기업당 한 번만 선정 가능)
  • ㅇ (지원조건)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데이터 유형, 인증 획득 가능 여부, 비용 등 인증협의를 진행하고, 민간부담금 조건을 확인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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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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