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별 5,00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지원내용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00만원 이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주요 제출서류
③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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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13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