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별 5,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지원내용
-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주요 제출서류
- 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00만원 · * 라벨링 현지화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 수입등록·검사 지원금액 합산 ·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 지원내용 ·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 제품 통관 가능여부(성분 등) 사전 검토 · (1단계) * 국가별·업체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단, 1단계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 사전검토 자문 불이익(통관 불가 성분 포함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책임) 80%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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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13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