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국제공동연구 신속지원사업 신규과제 수정 공모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신속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구 분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10.29(목) ~ 11.11.(수) 14:00:00까지 · (신청 마감일)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10.29.(목) ~ 11.11.(수) 18:00:00까지 · 신청 절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신청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AI 데이터센터용 광 인터커넥트 구현을 위한 고밀도 병렬 광원 핵심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요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 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 (1)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2)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 연구(책임)자가 IRIS 기관등록, 온라인 · NRI 가입, 기관총괄담당자 입력정보 작성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과제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접수, 양식, RFP 관련 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단 042-869-7862, beer26@nrf.re.kr (평가 관련 문의) 국가전략사업평가2팀 042-869-7743, yang@nrf.re.kr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신청 전 확인할 점

  • 특성분류 기술료 징수
  • 5 [협약 시][해당 시 ] 학생연구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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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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