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

사업개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대상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지원내용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비, 임대료(2년간), 특별보조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광명시 시청로 20) · 이메일 : ysm204@korea.kr
주요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투자이행각서 1부. · 사업(투자)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투자유치 대상기업 지정은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 절차이며,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별도 심의를 통해 투자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투자양해각서(MOU)는 법적 계약이 아닌 신청 절차를 위한 협의서로, 실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별도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2-2680-2352, ysm2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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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5

출처 수정일: 2026-11-04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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