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참가지원재접수
2026년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
사업개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
- 신청대상
-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비, 임대료(2년간), 특별보조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광명시 시청로 20) · 이메일 : ysm204@korea.kr
- 주요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투자이행각서 1부. · 사업(투자)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투자유치 대상기업 지정은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 절차이며,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별도 심의를 통해 투자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투자양해각서(MOU)는 법적 계약이 아닌 신청 절차를 위한 협의서로, 실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별도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2-2680-2352, ysm204@korea.kr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5
출처 수정일: 2026-11-04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