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0,000만원, 소상공인 10,000만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0,000만원, 소상공인 10,000만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주요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과천 밖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을 과천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육성자금 신청가능한가 · ⑨ 신청은 완료했는데 지원 결정은 언제쯤 나오나요? · ⑩
문의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➃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최대금액을 상환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한도가 남아있는 기업은 직전융자실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최대금액을 상환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한도가 남아있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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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26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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