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항공산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신청기한 · 1차모집 · ’26.1.1.~3.31. · · 입사자 · ※ 입사일 빠른 순으로 선정 · ~ ’26.4.15.(수)까지 신청 · 2차모집 · ’26.1.1.~4.30. · · ※ 1차모집 후 잔여 예산 규모에 따라 추진 · ~ ’26.5.15.(금)까지 신청 · 3차모집 · ’26.1.1.~5.31. · · ※ 2차모집 후 잔여 예산 규모에 따라 추진 · ~ ’26.6.15.(월)까지 신청 · ※ 예산 소진 시 1차 모집에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2. 11.(금) 18:00 ※ 단, 세부사업별 접수 마감일 상이(II.III 세부사업 지원내용 참조)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35, gnaero@giba.or.kr)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4층
- 신청대상
- 자 요건을 확인(지원금신청시 기준) · (*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 ① 채용일 기준 대상 연령(만 15세 이상) · [ ]예 [ ]아니오 · ② 채용일 기준 취업중이 아닌 자 ·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③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⑤ 동일·관련 사업주에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인수·합병·분할,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 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 ⑥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 확인자
- 지원내용
- 결혼 인센티브 · 임신 인센티브 · 출산 인센티브 · 자녀입학 인센티브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금 원 · 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를 ·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6 . · . · 기업명 대표자 (인) · 경남항공산업도약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 기업명의 통장사본 · 사업주 일가정친화 인센티브 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 또는 내부결재문서 중 택1) · 이체내역서(기업통장 계좌번호 및 근로자통장 계좌번호 확인되는 이체내역서) · 차수 변경시 수정하여 사용 · 수정 · 고용보험자력이력내역서 발급기준 · *경력주기(항공산업전체로신청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 *경력주기(참여기업에서의 경력주기로 신청시)해당업체입사일~현재로 발급 · 사업시작일 반영하여 최소 2024년 이후 조회된 것으로 발급(전체발급은 무관)
신청 전 확인할 점
- ◈ 경남 항공산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경남 항공산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
- ⑮ 아래 사항을 알고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한 기업 대상 선정심사 진행되며, 심사에 따라 선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됨. · 근무환경개선지원은 근무 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90%,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산취득형 항목은 지원 불가함. · 지원금은 기업이 해당 투자금액 선지급 후 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시 지원됨.
- ◈ 경남 항공산업 상생형 격차 지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 지원내용 : ① 근무환경 개선 투자 총금액의 90% 이내 지원 (자부담 10%)
- ❍ 지원조건 : ① 지원 대상 기업 근무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② 선정통보일 이후 3개월 이내 1명 신규 채용(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완료 * 단, ’26.1.1. · 이후 신규채용자는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③ 지급 조건 확인 후 승인된 지원금 전액 지급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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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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