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주요 제출서류
-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여행일정표, ·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신청 · ▸‘참여마당 → 여행사인센티브 사전신청’ 게시판 등록 ·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신청기간 미준수, 도내 일정 부족 등 · 심사 후 부적합 시 반려될 수 있음) · ▸문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 [공고문 6쪽] · m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해야 하므로 사
- 문의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
신청 전 확인할 점
-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숙박비와 버스임차비는 중복지원 가능하며, 이외는 중복지원 불가
- ∙①숙박비와 ②차량임차비는 중복 지원가능하며, 이외는 중복지원 불가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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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08
경상남도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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