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자금 소진시 까지)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902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지원금액·한도
기업별 최대 30,000만원 한도
접수기간
상시 접수
신청대상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30,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 전 확인할 점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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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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