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2026년도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 사업공고 · 지정공모. · 기업 참여 가능 여부, 지원 방식과 과제별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11-03 ~ 2026-11-16
신청대상
분야 및 사업 · (차세대통신) AI 기반 차세대 주파수 간섭분석 기술개발 · 공고기간 : 2026.10.15.(목) ~ 2026.11.16.(월) 15시까지, 32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6.11.3.(화) ~ 2026.11.16.(월) 15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0 ·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과제목록 · (단위 : 억원) · 부문 · 번호 · 세부 · 사업명 · 내역 · 과제명 · 총 수행 · 기간 · ’26년 · 정부지원 · (총정부지원) · 공모방식 · 연구단계 · (TRL) · 주관기관 · 과제특징 · 전파 · 위성 · 1 ·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개발 · AI 기반 차세대 주파수 간섭분석 기술 개발 · 수중 통신채널 환경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 4년 이내 · (18개월+19개월) · 6 · (24.6) · 지정공모 · 응용 · (3~5) · 제한 · 없음
지원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출연금. · 기업 부담금·기술료·과제별 자격 조건은 상세 공고문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 ① 공고명 확인 · ex. · (전파위성) 2026년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 기술 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주요 제출서류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명 · 제출 대상 · 필수 여부 · 제출 시점 · 1 ·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필수 · 신청시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문의처
25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신청 전 확인할 점

  •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술료
  • 과제특징에 ‘기술료비징수’라고 표기되지 않은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임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공개 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 * 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기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 가능
  •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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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IRIS · 범부처 연구개발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015호 · 최종 확인: 2026-1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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