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 사업공고 · 품목지정공모. · 기업 참여 가능 여부, 지원 방식과 과제별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필수, 추가적으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경우 S-ROME(srome.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인정)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출연금. · 기업 부담금·기술료·과제별 자격 조건은 상세 공고문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 및 산단 입주기업 정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세부사업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과제 ·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담당부서 · 연락처 · 과제번호 · 담당분야 · 기계장비산업
신청 전 확인할 점
- 3-2.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3.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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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IRIS · 범부처 연구개발 공고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61호 · 최종 확인: 2026-11-01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