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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고 30,000만원
접수기간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목적(원문)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12.(월) ~ 1.16.(금) · 4.6.(월) ~ 4.10.(금) · 7.6.(월) ~ 7.10.(금) · 10.12.(월) ~ 10.16.(금)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목적(원문) ·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구분 · 금 리 · 융자 및 상환기간 · 융자한도 · 벤처기업 · 창업자금 · 시설자금 · 4.35%(협약금리) · (도 이차보전 3.18% · 기업 부담 1.17%)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40,000만원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20,000만원 · 성장자금 · 시설 또는 운전자금 ·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신청방법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목적(원문)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 접수절차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 신청 전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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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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