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사업개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 사업공고 · 품목지정공모. · 기업 참여 가능 여부, 지원 방식과 과제별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마감) · ’26.10.19.(월) ~ 11.10.(화) 18:00 까지 · * 접수마감시간 엄수 ·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 양식 · 교부 · 양식교부 및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출연금. · 기업 부담금·기술료·과제별 자격 조건은 상세 공고문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
-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 제출 서류 사항 · 9. · 기타 유의 사항
- 문의처
- 등
신청 전 확인할 점
- 3-2. ·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비징수
- o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IRIS · 범부처 연구개발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33호 · 최종 확인: 2026-11-01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