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한계돌파 R&D) 신규과제 공모

사업개요

사업명: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도전형-한계돌파 R&D) · ※ 이하 ‘한계돌파 R&D’로 표기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구 분 · 내 용 · 공고 기간 · 2026. 10. 13.(화) ~ 11. 12.(목) 18:00까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 10. 26.(월) ~ 11. 12.(목)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 10. 26.(월) ~ 11. 13.(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신청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충족하고,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3.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1.
지원내용
지원 분야: 총 5개 연구주제, 10개 과제 내외(‘26년 총 600,000만원) · 사업명 · 분야 · 연구주제명 · 당해 연구비 · (과제별) · 선정 예정 · 과제수 · 비고 · 한계돌파R&D · 바이오 · 한국형 바이오 핵심 원료(탄소원/질소원) 확보 (LOCUS) · 60,000만원 · 3개 내외 · [트랙 1] 탄소원(기업 참여 必) · [트랙 2] 질소원(3단계: 기업 참여必) · ※ 주관이 기업일 경우, 대학·출연연의 공동 또는 위탁기관 참여 필수 · 기후·에너지 · 지속 가능한 초전도 양자 컴퓨팅을 위한 mK 극저온 실현 (MiRAE) · 180,000만원 · 1개 내외 · ※ 주관이 기업일 경우, 대학·출연연의 공동기관 참여 필수 · 차세대 AI 반도체 냉각을 위한 친환경 2상 냉각유체 (FURE) · 40,000만원 · 기업 참여 필수 · 소재 · 우주항공용 자율 손상회복형 복합소재 구조 개발 (ARIES) · 2개 내외 · ICT·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주요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 (학력, 경력 등)
문의처
문의 절차 · ㅇ (문의 전 확인)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FAQ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문의순서에 따라 문의 진행 · ㅇ 문의순서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문의 · (2차)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 → 한국연구재단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신청 전 확인할 점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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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IRIS · 범부처 연구개발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1003호 · 최종 확인: 2026-1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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