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2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사업개요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 ․재 료 비 · ․인 건 비 · ․일반관리비 · ㅇ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 기 자 본 : · 융 자 : · 사 채 : · 기 타 : · ㅇ 융자금 상환계획 · ㅇ 기 타 · 25 · [공고문 26쪽] · [서식 제3호] · 기술혁신형∙벤처유망창업∙사회적경제자금 지원 신청서 · 업 체 명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자금담당자 휴대폰 이 메 일 · 융자 신청액 일 반 백만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기업 형태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道 주력산업 ( ) · (해당란에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 ·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 경영현황 》 · 업 종 주 요 매출액 백만원 · 생산품 · 공 장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 )상 시 명 · 입 지 근로자 · 자 산 백만원 자본금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250,000만원
접수기간
2022. 1. 5.(수) ~ 자금 소진시 까지 · 5.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 ·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 급격한 변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고)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청남도 외 지역 · 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신청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 제조업,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만 해당 ·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0,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 지원 실적이 1,000,000만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1 · [공고문 2쪽] · 3. ·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사업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내용
65,000,000만원

신청 전 확인할 점

  • ❍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고정금리)
  • ❍ 대출금리 : 2.5%(기업부담, 고정금리)
  • ❍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 도 창업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 각각의 경영안정자금 간에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
  • 3. ·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제표 홈텍스출력분 ) 각 1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