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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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2-03-14 ~ 2022-04-08
- 신청대상
- 도내 나노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관련 중소·창업 기업 - 중소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isun.kim@kanc.re.kr
- 문의처
- 0315466532
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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