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사업개요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 ·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 」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공고일~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 신청대상
- (세부사업별 기준상이) · 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 구 분 · 역 할 · 업종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인정함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 ③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분류 · 소분류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4. · 운수 및 창고업 · H · 300명 이하 · 5. · 정보통신업 · J · 7.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 안전관리_기업명) ·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 구분 · 서 류 명 · 발급기관 · 비고 · 1 · [서식1]사업 참여 신청서 · 공통 · 2
- 주요 제출서류
- ② 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 지원
신청 전 확인할 점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⑦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자
-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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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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