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5.12.30.), 제2026-1111호(’26.07.16.), 제2026-1232호(‘26.08.21.)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협약은행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공통) · 1.12 · ~ 1.16 · 2.9 · ~ 2.13 · 3.9 · ~ 3.13 · 4.6 · ~ 4.10 · 5.4 · ~ 5.8 · 6.8 · ~ 6.12 · 7.6 · ~ 7.10 · 자금 소진시까지 · 상시접수 · 특별 · 경영안정 · 지원자금 · ▸1차 접수 : 1.12 ~ 1.16 / 5일간(지원규모 1,300,000만원) *2월 설 명절 대응
- 신청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 문의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신청 전 확인할 점
-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하시기 바랍니다.
- ❍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은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및 도내 시군, 유관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신청중, 신청예정인 경우 포함) 있을 경우, 해당기관 정책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1, 2기 확정 신고서)
- 확인내용 : 업종코드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명세) VS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 일치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 단, 자금별 기업부담 최저금리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0.8%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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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3
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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