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1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0,000만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3-22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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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30
충청북도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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