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1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0,000만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3-22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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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30

충청북도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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