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접수기간
2026. 5. 1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주요 제출서류
①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서식 1] · ②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서식 1-구비서류 1] ·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증명서 사본 · ④ 사업장 위치도 [서식 1-구비서류 2] · ⑤ 사업자 등록증 (배출업체 , 시공업체 ) 사본 ·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해당시 ) · ⑦ 중소기업확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 ⑧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배출업체 , 시공업체 ) · ⑨ 인감증명서 (배출업체 , 시공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배출업체 )
문의처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신청 전 확인할 점

  •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사 업 비 : 22,200만원 (국148, 도22.2, 시51.8) ※ 자부담 40% 별도
  • (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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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11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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