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 주요 제출서류
- 별지서식 참조 · 8. · 유의사항 ·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국세 또는 · 지방세 체납사실, 신용평가 결과 등)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 전부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서류 중 신청은행의 사전대출상담확인서 필수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를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 1)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문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043-850-6053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9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