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0,000만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0,000만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0,000만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비고 · 1차 (3月) · 3.9. · ~ 3.13. · 4.17.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 2차 (6月) · 6.8. · ~ 6.12. · 7.17.한 · 3차 (9月) · 9.7. · ~ 9.11. · 10.16.한 · 4차 (11月) · 11.9. · ~ 11.13. · 12.18.한 · 연장불가
- 신청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0,000만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0,000만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0,000만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문의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신청 전 확인할 점
-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 ▸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 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 ※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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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6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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