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충북] 보은군 2026년 식품 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보은군과 함께 보은군 식료품 제조업(C10) 소공인의 고부가가치화, 숙련기술 전승,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보은군 식료품 제조(C10) 소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최대 700만원
접수기간
2026.10.22 ~ 2026.11.05
신청대상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에 소재한 식료품 제조업(C10)을 영위하는 소공인(본사, 공장 중 1개 이상 보은군 소재) · 보은군 관내에 본사,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C10)을 영위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품, 제조공정, 포장, 마케팅, 판로개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 · 보은군 관내 식품 제조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지역거점 연계 D2C 실전 마케팅 지원 사업, 네오미식 패키징 시제품 제작 B2B 제안서 컨설팅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주요 제출서류
또는 신청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교육, 컨설팅, 결과물 제작, 성과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운영기관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 평가방법 및 기준 · ㅇ 서류 평가 · 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 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ㅇ 평가표 · 기업지원사업 평가표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 (3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소공인특회지원팀 043-540-7901, leehs@cbist.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유형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대 사업비는 700만원 지원
  •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요건 검토 및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가 확인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허위자료 제출, 중복지원, 참여의무 미이행, 사업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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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수정일: 2026-11-02

충청북도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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