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1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 ※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1588-7310 및 금융지원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 불가
- ※ 재난지원, 설 및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소상공인자금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변동금리)
-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변동금리)
-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변동금리)
-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중복 지원 불가)
-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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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2
충청남도 · 충남경제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