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충남] 2026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최대 15,000만원 ~ 30,000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최대 15,000만원 ~ 30,000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방문 접수 · (3,000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 (3,000만원 이하융자)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주요 제출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 ·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 매출액 확인자료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 금융거래 확인서 · ‣ 주주(조합원) 명부 ·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 ※ 융자(대출) 취급 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영업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매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안내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06-8129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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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5

충청남도 · 신협중앙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