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1업체당 5,0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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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6
충청남도 · 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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