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지원접수 중
청년 창업의 꿈,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10차】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20만원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1-13 23:59
- 신청대상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 지원내용
- 공간지원(회의실 12개, 공유라운지, OA존, 공유공간, 대강의실 등), 사업화 성장지원, 투자유치/네트워킹, 24시간 연중무휴 오픈 및 OA 무료지원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sdstartup7@gmail.com
- 주요 제출서류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 ➀ 입주신청서 【서식 2】 · ➁ 입주자 사업계획서 【서식 2-1】 · ※ 선정심사표를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➂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서식 3】 · ➃ 기타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사업 선정 관련 서류 등 · 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재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4년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 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 ➅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각 1부 · ➆ 신청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문의처
- 02)2291-0501 / sdstartup7@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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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4
민간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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