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가. · 사 업 명 :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 나. · 사업기간 : 2026. 3. · ~ 12. · (예산 소신 시까지 선착순) · 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 소재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②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③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5. 1. 1. ·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 ‘25.1.1. · 이전 개업한 울산 소재 기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 ④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만원 초과 10,000만원 미만인 업체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 기타 이상값 제외 위해 연매출액 0만원업체 제외 · 라.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변경 전 (‘26.4.20.공고) 변경 후 (‘26.7.1.공고)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 접수기간
- 2026.4.20. · ~ 2026.11.30. ·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지방정부
- 신청대상
-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 지원내용
- 가. · 지원범위 : 2026. 1. 1. ·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 나. ·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 기납부한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일 기준 요건검토 후 익월 말까지 지급 · 예1) 26.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신청 가능 · 예2) 26. 1월(10만원), 2월(10만원), 3월(10만원) → 30만원 신청 가능 · 다. · 지원대상 : 총1,500개사 · 라. · 선정방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 마. ·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급 · (소상공인 24) · 소상공인 24회원가입 -신청내역 및 · 본인인증 및마이데이터 증빙서류 검토 - 지원금지급 · 정보이용 동의 -필요시 보완요청 - 지급여부 결정 (신청일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및신청서 (신청서접수후 익월말까지 ) · 내용입력 요건검토 ) · 증빙서류 첨부
- 신청방법
- 가. · 신청기간 : 2026.4.20. · ~ 2026.11.30. ·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나.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지방정부 · 공고조회 및 신청’→ 검색창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검색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 가능하여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함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052-283-7137, 7138, 713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신청시스템(소상공인24) 관련 문의 : 소상공인 24(☎ 1644-530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붙임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 2. · 서식(공동대표 위임장) 1부. · 끝. · [공고문 5쪽]
신청 전 확인할 점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동의 시 ) 미동의시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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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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