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점프업 Track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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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 사업공고 · 품목지정공모. · 기업 참여 가능 여부, 지원 방식과 과제별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한도
- 과제당 39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 "IRIS 통합 매뉴얼" 참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등 · (공통사항)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컨소시엄 구성 > · 컨소시엄 구성 · 필수 · 공급기업 · (주관기관) · 수요기업 · (공동/위탁) · 선택 · 산·학·연 · ㅇ (공급기업) 스마트제조, AI Agent 등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ㅇ (수요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및 AI Agent 도입을 위해 공급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연구성과물을 공정에 적용하는 제조기업 · (지원산업) 중소제조 특화 산업군* 지원 · * 중소제조 특화산업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⑤섬유·패션, ⑥생활소비재(Life), ⑦기계·장비, ⑧금속가공 (붙임2, 중소제조 특화산업 8개 분야 세부설명 참고) · ※ 사업 신청·접수시 수요기업의 ‘공장등록증명원’ – 업종 제출 필수 · (컨소시엄 요건) 공급기업의 가치·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수요기업*은 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하며, 연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성 가능 ·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②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복수의 수요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동 사업 Multi AI Agent 개발 中 “점프업 Track” · ㅇ (Multi AI Agent 개발*) ①Multi AI Agent 개발(비정형 상황 다중 AI 자율결정 모델 개발), ②Multi AI Agent 실증+확장(개발모델 실증 고도화) · * ‘26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는 점프업 Track에 한하여 모집하며,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사업의 PoC 단계를 생략하고 R&D 단계로 신속 지원
- 신청방법
- 및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기본) 제출 서류 · 비고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 [붙임] 1.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2.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3.
- 주요 제출서류
- 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②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AI기술사업팀)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신청 전 확인할 점
-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미흡(성실수행)” 또는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자) 전문기관의 장은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RFP, 품목을 공고하는 경우 또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 개발/기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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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IRIS · 범부처 연구개발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33호 · 최종 확인: 2026-10-30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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