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정기IR)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투자자 대상 북극항로 연관 유망기술·기업 소개로 해양수산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6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정기IR)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북극항로 연관 산업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26 ~ 2026-11-13 17:00
- 신청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북극항로 연관 산업분야(해운, 항만, 물류, 조선, 에너지 등) 창업·중소·벤처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 ** 팁스(TIPS) 기준 : 팁스, 딥테크팁스, 스케일업팁스, 글로벌팁스
- 지원내용
-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회원사 및 TIPS 운영사 대상 IR ·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팁스(TIPS) 운영사 등 대상 투자자 대상 해양수산 기업 투자 설명회(IR) 진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접수 바로가기
- 주요 제출서류
- 필수 제출 6개, 해당 시 제출 2개 · ㅇ(필수 제출) 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IR자료, 사업자 등록증 · ㅇ(해당 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투자실적 및 증빙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3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02-3017-7070/706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공공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