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2차 월동채소 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도내 월동채소(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수출 법인 등에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월동채소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월동채소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27 ~ 2026.11.09
- 신청대상
- 도내 생산 월동채소(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수출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 사업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생산자 단체 또는 수출 법인 · 도내에서 생산된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2026년도에 수출하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 수출용 포장재(골판지 상자 등)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82
신청 전 확인할 점
- 나. ·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자부담 확보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 자부담액: 천원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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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8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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