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제주] 2026년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2026년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출장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 당 100만원 한도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수출역량진단 필수)
지원내용
잠재 바이어 발굴, 취급기업ㆍ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거래 교신, 바이어 실태조사, 현지 매장 방문조사, 소비자 트랜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샘플 대리 전달, 대리 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해외비지니스 출장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주요 제출서류
1)전자무역시스템 사업 참가 신청 시 · o 사업참가신청서(별첨1) 1부 · o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첨2) 각 1부 · o 역량진단결과보고서(제주전자무역시스템) 1부 · o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o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 1부 · ※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시 대출 내역은 가리고 송부 요망. · o 사업자등록증 1부 · 2)보조금 지원 신청 시 · o 해외무역관 수행 결과보고서(PDF) 1부 · o 보조금 수령 계좌 사본 1부 · o KOTRA 사업참가비 이체 증빙(은행계좌이체 이력, 신용카드전표 등)
문의처
KOTRA 제주사무소 064-747-7014, seeme7@kotr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o 지원한도: 기업 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 부가가치세 불포함
  • 항공임, 통역비, 해외체류비용은 기업자부담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제144조, 소득세법, 제145조, 시행규칙 제10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7조)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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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17

제주특별자치도 · KOTRA제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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