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 지원내용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
- 주요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구분 비 고 · 1 사업 신청서(붙임1) · 2 사업신청요약서(붙임2) · 3 사업계획서(붙임3) 필수 · (1개의 PDF로 · 4 참가확약서(붙임4) 병합 제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 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붙임6) · 7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8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파일 ·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필수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2025년) · 11 - 온라인 파인드시스템(Findsystem)에 필수 업로드 확인
- 문의처
-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064-720-3004, meh@jejutp.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2. ·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 2. ·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지원급 지급) 지원협약 체결 후 총 사업비의 70%의 이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후 잔여 금액 지급함
- ※ 사업비 선지급 시, 물품 인수 후 납품·검수 증빙자료 제출 필수(수혜기업→제주TP)
- ❍ (중복수혜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사업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이중수혜 및 중복지원에 해당하며, 협약 체결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협약 해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원(부가세는 기업 추가 자부담 원칙)되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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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1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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