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접수

[제주]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상시 접수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지원내용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주요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구분 비 고 · 1 사업 신청서(붙임1) · 2 사업신청요약서(붙임2) · 3 사업계획서(붙임3) 필수 · (1개의 PDF로 · 4 참가확약서(붙임4) 병합 제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 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붙임6) · 7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8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파일 ·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필수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2025년) · 11 - 온라인 파인드시스템(Findsystem)에 필수 업로드 확인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064-720-3004, meh@jejutp.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2. ·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 2. ·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지원급 지급) 지원협약 체결 후 총 사업비의 70%의 이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후 잔여 금액 지급함
  • ※ 사업비 선지급 시, 물품 인수 후 납품·검수 증빙자료 제출 필수(수혜기업→제주TP)
  • ❍ (중복수혜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사업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이중수혜 및 중복지원에 해당하며, 협약 체결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협약 해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원(부가세는 기업 추가 자부담 원칙)되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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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1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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