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만원 범위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 주요 제출서류
-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세부추진계획 별도(구체적인 계획) · 라)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 마)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 단체(법인)의 경우: 바) ~ 사) 제출 ·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4. ·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차심사: 도 산림녹지과 자체심사 · 2차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자체 심사결과 제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신청 전 확인할 점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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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06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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