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신청 전 확인할 점
- ※ 중복지원 확인 될 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1)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두누루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일
- 신청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노동자의 월 보수액,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내역, 사회보험 취득·상실일 확인
- 노동자의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노동자별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일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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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27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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