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지원내용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 · ※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710-3215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납부(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 (2)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 (3) 지원금액 : 1일 12만원(국고 6만원, 지방비 3.6만원, 자부담 2.4만원) 이내
  • ※ 임금이 12만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만원(지방비 3.6만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만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납부(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어작업 대행사실(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 물량 등*)과 대체인력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용어가의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입금한다.
  • ㅇ 지원금액 : 1일 12만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예시) 1일 12만원인 경우 국고 6만원, 지방비 3.6만원, 자부담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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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24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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