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지원내용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 · ※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710-3215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납부(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 (2)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 (3) 지원금액 : 1일 12만원(국고 6만원, 지방비 3.6만원, 자부담 2.4만원) 이내
- ※ 임금이 12만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만원(지방비 3.6만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만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납부(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어작업 대행사실(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 물량 등*)과 대체인력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용어가의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입금한다.
- ㅇ 지원금액 : 1일 12만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예시) 1일 12만원인 경우 국고 6만원, 지방비 3.6만원, 자부담 24,000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24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