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상시모집 공고
사업개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3,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ㆍ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ㆍIP지재권ㆍ컨설팅ㆍ평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북테크노파크 R&D 종합정보시스템)
- 주요 제출서류
- 목록 · 비고 · 1 · 사업수행계획서 · 별지 서식 · 2 · 발표자료(PPT) · 자유 양식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피지컬AI팀 063-226-9069
신청 전 확인할 점
- 2.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나. ·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 자체 부담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10%)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 다. ·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 1)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수 및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 자체 부담)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 사업비 편성, 사업비관리방안, 민간부담금 매칭
- 가. · 지원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통장잔고 0만원인 계좌를 증빙해야 함. ·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 필요(거래내역서 등)
- 다.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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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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