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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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10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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