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ᆞ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사업개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주요 제출서류
- *첨부파일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신청인 통장사본 ·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견적서 ·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교육비 납부 내역 · (세금계산서 등 이체내역) · 교육 이수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 해 인정 · 2 · 세부 내용 · 가. · 사업장 정리지원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1588-0700
신청 전 확인할 점
-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수 있음
- 라. ·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지원 불가
- ❍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 등 중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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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26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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