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주요 제출서류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⑥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 ⑧ 건축물대장, 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 ⑩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⑪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 ⑫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 문의처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전 확인할 점
- 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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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6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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