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주요 제출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⑥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 ⑧ 건축물대장, 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 ⑩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⑪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 ⑫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전 확인할 점

  • 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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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6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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