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1.20
- 신청대상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0,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 제출서류
- ①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확인할 점
- ※ 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보다 높을경우 부가가치세가 빠진 경우이며, 그 이상의 금액이 될경우 허위신고이므로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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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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