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 장수군 2026년 3차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지역ᆞ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자율계정))

사업개요

지역 산업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연계한 기업지원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장수군 관내 기업체 · 2026. 1. 1이후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한 신규채용기업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관내 기업체(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농식품 가공업, 제조업, 레저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는 기업
지원내용
근로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사업비 1,2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awp5tkoa@jiuc.or.kr )
주요 제출서류
1. · 공고 및 모집기간 : 2026. 8. 21.(금) ~ 2026.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awp5tkoa@jiuc.or.kr ·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파일(스캔본)로 제출) · *지원서류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필요.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1부 · [서식2] 사업 세부신청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1부 · 3. · [서식3] 사업주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문의처
장수군 로컬 JOB센터 063-352-7898, awp5tkoa@jiuc.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타 사업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총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체 부담
  • 자부담 : 의무매칭 없음 (기업 필요시 부담)
  • 보조금+자부담+부가세 합계금액
  • 부가가치세(B)
  •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체 부담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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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2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산학융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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