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000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원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000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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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6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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