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2026년 3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별 최대 1,000만원
- 접수기간
- 2026.10.28 ~ 2026.11.05
- 신청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외운송비, 국내운송비, 창고보관비 지원 · 국외운송비: EMS, DHL 등 국제특송, 해상ㆍ항공 물류비 ※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 견본품(샘플) 운송비 포함 · 국내운송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운임)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 · 창고보관비: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 주요 제출서류
-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원칙 ·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④ 2025 수출실적증명서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 ⑤ 2025년 표준재무제표 1부 (계별원장 포함) · ⑥ 2025년 수출 물류비 증빙서류 · ⑥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법인 혹은 대표자) · ⑦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①
- 문의처
-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063-620-6645
신청 전 확인할 점
- ⑥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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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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