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업개요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개소당 5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026.10.28 ~ 2026.11.11
- 신청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지원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개소당 50,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 제출서류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 p.7> 참고 · 8. ·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454-2842) ·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 ※ 자세한 사항은 2027년 사업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지침(안) 1부. · 끝.
- 문의처
-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454-2842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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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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