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융자한도 : 총 30,000만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0,000만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신청 전 확인할 점

  •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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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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